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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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1.12.31 개정) |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9.12.31 개정) |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2021.12.31 개정) |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9.12.31 개정) |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2021.12.31 개정) |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9.12.31 개정) | |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 |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9.12.31 개정) | |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9.12.31 개정) | |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 |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2019.12.31 신설) |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021.12.31 개정) |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신설) |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2021.12.31 개정) |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2019.12.31 신설) | |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2019.12.31 신설) | |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9.12.31 신설) |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2021.12.31 개정) |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2021.12.31 신설)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2019.12.31 개정) |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2021.12.31 개정) |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21.12.31 신설) | |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21.12.31 신설) | |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21.12.31 신설) | |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21.12.31 신설) | |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21.12.31 신설) | |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21.12.31 신설) | |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2021.12.31 신설) | |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2021.12.31 신설) | |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12.31 신설) | |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2021.12.31 신설) | |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2021.12.31 신설) | |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21.12.31 신설) | |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2021.12.31 신설) | |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12.31 신설) | |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2021.12.31 신설) | |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2021.12.31 신설) | |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12.31 신설) | |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3년 1월 1일부터:(2021.12.31 신설) | |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1.12.31 신설) |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2019.12.31 개정) | |
③ 삭제(2021.12.31 개정) | |
④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2016.12.30 개정) | ④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2021.12.31 개정) |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016.12.30 개정) | |
⑤ 삭제(2021.12.31 개정) | |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2017.07.26 개정) |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2021.12.31 개정)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021.12.31 개정) |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02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