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부칙
2021.12.31 개정전2021.12.31 개정후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1.12.31 개정)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9.12.31 개정)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과세표준 × 5%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2021.12.31 개정)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9.12.31 개정)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2021.12.31 개정)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9.12.31 개정)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9.12.31 개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9.12.31 개정)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 는 안분액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2019.12.31 신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021.12.31 개정)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신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2021.12.31 개정)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2019.12.31 신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2019.12.31 신설)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9.12.31 신설)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안분액 표준 × 10%) - (제1 시ㆍ도의 가중치 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4호 각 목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금액의 합)]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2021.12.31 개정)

A: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B: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 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2021.12.31 신설)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2019.12.31 개정)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2021.12.31 개정)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21.12.31 신설)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5%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21.12.31 신설)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21.12.31 신설)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액의 비율(20.27%)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A-(A×B)-(A×C)]÷11}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21.12.31 신설)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21.12.31 신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21.12.31 신설)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2021.12.31 신설)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2021.12.31 신설)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12.31 신설)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2021.12.31 신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2021.12.31 신설)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21.12.31 신설)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2021.12.31 신설)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12.31 신설)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2021.12.31 신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2021.12.31 신설)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12.31 신설)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7%) - (제6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 시ㆍ도의 호의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 60%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 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2023년 1월 1일부터:(2021.12.31 신설)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3%) - (제6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 시ㆍ도의 호의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 60%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 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7%) - (제6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40%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 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 × 1 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 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1.12.31 신설)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3%) - (제6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40%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 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1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군 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2019.12.31 개정)

③

삭제(2021.12.31 개정)

④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2016.12.30 개정)

변경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지방소비세액 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지방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 소비세액 ㆍ도의 전체 인구

④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2021.12.31 개정)

변경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지방소비세액 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지방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 소비세액 ㆍ도의 전체 인구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016.12.30 개정)

⑤

삭제(2021.12.31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2017.07.26 개정)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2021.12.31 개정)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021.12.31 개정)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02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