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
|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2.04.10 개정) |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2014.03.14 신설) | |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4.03.14 신설) | |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4.03.14 신설) | |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4.03.14 신설) | |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4.03.14 신설) | |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4.03.14 신설) | |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2014.03.14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를 말한다.(2012.04.10 개정)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를 말한다.(2014.03.14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2014.03.14 개정) |
④ 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신설 2012.4.10> (2012.04.10 신설) | ④ 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신설 2012.4.10> (2012.04.10 신설) |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2014.03.14 신설) | |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 |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