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대통령령 제6667호 (1973.05.05 개정)

부칙
1973.05.05 개정전1973.05.05 개정후
제75조의2【기타의 건축물과 구축물의 범위】
개정 전 판본(1970.04.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1973.05.05 신설)

1.

수상가옥ㆍ지하점포 또는 고가점포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1973.05.05 신설)

2.

풀장ㆍ스케이트장ㆍ전망대ㆍ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토지에 고착설치된 구축물(주택의 구내에 설치된 구축물을 제외한다).(1973.05.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