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 납세의무자등 ]
①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그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 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삭제<1976ㆍ12ㆍ31>
③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중기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