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부칙
2021.12.31 개정전2021.12.31 개정후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202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