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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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납입관리자】 | 제73조【납입관리자】 |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2014.03.14 개정) |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2014.11.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