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부칙

2013.01.01 제24296호

2013.01.01 제242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