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개정)

부칙
2015.12.31 개정전2015.12.31 개정후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개정 전 판본(2015.12.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2015.12.31 신설)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5.12.31 신설)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2015.12.31 신설)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2015.12.31 신설)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2015.12.31 신설)

②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2015.12.31 신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015.12.31 신설)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