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개정)
| 2015.12.31 개정전 | 2015.12.31 개정후 |
|---|---|
|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 |
| 개정 전 판본(2015.12.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2015.12.31 신설) | |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5.12.31 신설) | |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2015.12.31 신설) | |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2015.12.31 신설) | |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2015.12.31 신설) | |
②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2015.12.31 신설) |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015.12.31 신설) | |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5.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