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1974.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9.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