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14.01.01 개정)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2014.08.12 개정)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