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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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
|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해당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1. 전월 중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2010.12.30 신설) | |
2.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2010.12.30 신설) | |
3. 전월 중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2010.12.30 신설) | |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2010.12.30 신설) |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1. 전월 중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2010.12.30 신설) | |
2.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53조 각 호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2010.12.30 신설) | |
3. 전월 중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2010.12.30 신설) | |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2010.12.30 신설) | |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2010.12.30 신설) | |
④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적어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 반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2010.12.30 신설) | |
⑥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하고,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