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개정)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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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기장 의무】 | 제68조【기장 의무】 |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신설) |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신설) |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2010.12.30 신설) |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2010.12.30 신설) |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2010.12.30 신설) |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2010.12.30 신설) |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2019.12.31 개정) |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2020.12.31 개정) |
4.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2010.12.30 신설) | 4.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2010.12.30 신설) |
5.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5.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6. 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2010.12.30 신설) | 6. 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2010.12.30 신설) |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2020.12.31 개정) |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2020.12.31 개정) |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5.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5.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2010.12.30 신설) |
6. 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2010.12.30 신설) | 6. 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