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7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납세의 보전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12.31 개정)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0.12.30 신설)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2010.12.30 신설)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2010.12.30 신설)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2010.12.30 신설)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2010.12.30 신설)
6.
그 밖의 참고사항(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