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7조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개정)

부칙
2015.12.31 개정전2015.12.31 개정후
제67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제67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납세의 보전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12.31 개정)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0.12.30 신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0.12.30 신설)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2010.12.30 신설)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2010.12.30 신설)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2010.12.30 신설)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2010.12.30 신설)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2010.12.30 신설)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2010.12.30 신설)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2010.12.30 신설)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2010.12.30 신설)

6.

그 밖의 참고사항(2010.12.30 신설)

6.

그 밖의 참고사항(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