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7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67조【휴업ㆍ폐업의 신고】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0.12.30 신설)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2010.12.30 신설)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2010.12.30 신설)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2010.12.30 신설)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2010.12.30 신설)

6.

그 밖의 참고사항(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