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7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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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휴업ㆍ폐업의 신고】 | |
|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0.12.30 신설) | |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2010.12.30 신설) | |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2010.12.30 신설) | |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2010.12.30 신설) | |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2010.12.30 신설) | |
6. 그 밖의 참고사항(2010.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