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 2016.12.30 개정전 | 201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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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개업신고】 | 제66조【통보사항】 |
①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신설) |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0.12.30 신설) |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2016.12.30 개정)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 |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 |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2016.12.30 신설) | |
라. 연간 생산규모(2016.12.30 신설) | |
마. 영업개시일(2016.12.30 신설) | |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2016.12.30 신설) | |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12.30 신설) | |
아.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 |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2010.12.30 신설) |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2016.12.30 개정) |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12.30 신설) | |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 |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2016.12.30 신설) | |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2016.12.30 신설) | |
마.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 |
3. 생산하는 담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2010.12.30 신설) |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2016.12.30 개정)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 |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 |
다. 허가취소일(2016.12.30 신설) | |
라. 허가취소 사유(2016.12.30 신설) | |
마.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 |
4.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2010.12.30 신설) | |
5. 영업개시일(2010.12.30 신설) | |
6.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2010.12.30 신설) | |
7. 그 밖의 참고사항(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동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1일 평균수입량과 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신설) |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2016.12.30 신설) |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 |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 |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2016.12.30 신설) | |
라. 제조(공급)업체명(2016.12.30 신설) | |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12.30 신설)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 |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2016.12.30 신설) |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 |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 |
다. 등록취소일(2016.12.30 신설) | |
라. 등록취소 사유(2016.12.30 신설) | |
마.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 |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2016.12.30 신설) |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 |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 |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2016.12.30 신설) | |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2016.12.30 신설) | |
마.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