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66조【개업신고】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신설)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0.12.30 신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2016.12.30 개정)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2016.12.30 신설)

라.

연간 생산규모(2016.12.30 신설)

마.

영업개시일(2016.12.30 신설)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2016.12.30 신설)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12.30 신설)

아.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2010.12.30 신설)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2016.12.30 개정)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12.30 신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2016.12.30 신설)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2016.12.30 신설)

마.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3.

생산하는 담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2010.12.30 신설)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2016.12.30 개정)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다.

허가취소일(2016.12.30 신설)

라.

허가취소 사유(2016.12.30 신설)

마.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4.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2010.12.30 신설)

5.

영업개시일(2010.12.30 신설)

6.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2010.12.30 신설)

7.

그 밖의 참고사항(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동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1일 평균수입량과 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신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2016.12.30 신설)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2016.12.30 신설)

라.

제조(공급)업체명(2016.12.30 신설)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12.30 신설)

바.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2016.12.30 신설)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다.

등록취소일(2016.12.30 신설)

라.

등록취소 사유(2016.12.30 신설)

마.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2016.12.30 신설)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2016.12.30 신설)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2016.12.30 신설)

마.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