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의 다음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③

삭제(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