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2015.07.24 제목개정) ]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2015.07.24 개정)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2018.03.27 개정)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3.27 이후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국자가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3.27 대통령령 제2871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