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6431호 (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64조【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2010.12.30 신설)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2015.07.24 개정)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0> (2010.12.30 신설)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 250그램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0> (2010.12.30 신설)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 250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