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6431호 (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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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2015.07.24 개정) |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0> (2010.12.30 신설) |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0> (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