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대통령령 제26431호 (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63조【과세면제】제63조【과세면제】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신설)

1.

국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 이하의 병(兵),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병역법」에 따라 입영훈련 중인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2013.12.04 개정)

2.

전투경찰: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2010.12.30 신설)

3.

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임명된 경비교도(2010.12.30 신설)

②

법 제54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2015.07.24 신설)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2010.12.30 신설)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2010.12.30 신설)

3.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2010.12.30 신설)

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ㆍ입원 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2010.12.30 신설)

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2010.12.30 신설)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2010.12.30 신설)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2010.12.30 신설)

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2014.11.19 개정)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2015.07.24 신설)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