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대통령령 제26431호 (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
| 제63조【과세면제】 | 제63조【과세면제】 |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신설) | |
1. 국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 이하의 병(兵),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병역법」에 따라 입영훈련 중인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2013.12.04 개정) | |
2. 전투경찰: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2010.12.30 신설) | |
3. 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임명된 경비교도(2010.12.30 신설) | |
② 법 제54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2015.07.24 신설) |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2010.12.30 신설) | |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2010.12.30 신설) | |
3.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2010.12.30 신설) | |
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ㆍ입원 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2010.12.30 신설) | |
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2010.12.30 신설) | |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2010.12.30 신설) | |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2010.12.30 신설) | |
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2014.11.19 개정) | |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2015.07.24 신설) | |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2015.07.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