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개정)
| 2015.12.31 개정전 | 201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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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미납세 반출】 | 제62조【미납세 반출】 |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 |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 |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 |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 |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201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