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개정)

부칙
2015.12.31 개정전2015.12.31 개정후
제62조【미납세 반출】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201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