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62조【미납세 반출】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