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5545호 (2014.08.12 개정)
| 2014.08.12 개정전 | 2014.08.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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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14.01.01 개정) |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14.01.01 개정) |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
3.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 |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2014.08.12 개정) |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
5. 부착된 금고 | 5. 부착된 금고 |
6. 교환시설 | 6. 교환시설 |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