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16673호 (1999.12.31 개정)

부칙
1999.12.31 개정전1999.12.31 개정후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1999.12.31 개정)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1999.12.31 개정)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1999.12.31 개정)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1999.12.31 개정)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1999.12.31 개정)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1999.12.31 개정)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1999.12.31 개정)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1999.12.31 개정)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1999.12.31 개정)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1999.12.31 개정)

10.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1999.12.31 개정)

11.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ㆍ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1999.12.31 개정)

12.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주식 금액등이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 금액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1999.12.31 개정)

13.

주주 또는 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1999.12.31 개정)

②

법 제22조제2호제4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3ㆍ12ㆍ31>

②

삭제(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