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16673호 (1999.12.31 개정)
| 1999.12.31 개정전 | 199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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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1999.12.31 개정) |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1999.12.31 개정) |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1999.12.31 개정) |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1999.12.31 개정) |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1999.12.31 개정) |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1999.12.31 개정) |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1999.12.31 개정) |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1999.12.31 개정) |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1999.12.31 개정) |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1999.12.31 개정) |
10.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1999.12.31 개정) |
11.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ㆍ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1999.12.31 개정) |
12.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주식 금액등이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 금액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1999.12.31 개정) |
13. 주주 또는 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1999.12.31 개정) |
② 법 제22조제2호제4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3ㆍ12ㆍ31> | |
② 삭제(199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