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