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2016.12.30 개정)

②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2016.12.30 개정)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