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부칙
2021.12.31 개정전2021.12.31 개정후
제58조【신고 및 납부】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2021.12.31 개정)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202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