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58조【신고 및 납부】 | 제58조【신고 및 납부】 |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