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20708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55조【심사청구】제55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10.01 신설)

①

법 제74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7.10.01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7.10.01 신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1997.10.01 신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1997.10.01 신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1997.10.01 신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1997.10.01 신설)

4.

불복의 사유(1997.10.01 신설)

4.

불복의 사유(1997.10.01 신설)

②

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1997.10.01 신설)

②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2008.02.2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행정자치부장관이 도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6.12.30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말한다) 및 제5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