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20708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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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심사청구】 | 제55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10.01 신설) | ① 법 제74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7.10.01 신설)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7.10.01 신설) |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1997.10.01 신설) |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1997.10.01 신설)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1997.10.01 신설)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1997.10.01 신설) |
4. 불복의 사유(1997.10.01 신설) | 4. 불복의 사유(1997.10.01 신설) |
② 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1997.10.01 신설) | ②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2008.02.29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행정자치부장관이 도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6.12.30 신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말한다) 및 제5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