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15489호 (1997.10.01 개정)

부칙
1997.10.01 개정전1997.10.01 개정후
제55조【심사청구】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10.01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7.10.01 신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1997.10.01 신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1997.10.01 신설)

4.

불복의 사유(1997.10.01 신설)

②

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1997.10.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