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15489호 (1997.10.01 개정)
| 1997.10.01 개정전 | 1997.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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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심사청구】 | |
|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10.01 신설) |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7.10.01 신설) | |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1997.10.01 신설) |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1997.10.01 신설) | |
4. 불복의 사유(1997.10.01 신설) | |
② 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1997.10.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