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대통령령 제15489호 (1997.10.01 개정)
| 1997.10.01 개정전 | 1997.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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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이의신청】 | |
|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10.01 신설) |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7.10.01 신설) | |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1997.10.01 신설) | |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1997.10.01 신설) | |
4. 불복의 사유(1997.10.01 신설) | |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1997.10.01 신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중 1부만을 이송한다.(1997.10.01 신설) | |
④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1997.10.01 신설) | |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10.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