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대통령령 제15489호 (1997.10.01 개정)

부칙
1997.10.01 개정전1997.10.01 개정후
제54조【이의신청】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10.01 신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7.10.01 신설)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1997.10.01 신설)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1997.10.01 신설)

4.

불복의 사유(1997.10.01 신설)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1997.10.0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중 1부만을 이송한다.(1997.10.01 신설)

④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1997.10.01 신설)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10.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