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2010.12.30 신설)

①

삭제(2010.12.30 신설)

②

삭제(2010.12.30 신설)

②

삭제(2010.12.30 신설)

③

시장ㆍ군수는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