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 2016.12.30 개정전 | 201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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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
① 삭제(2010.12.30 신설) | ① 삭제(2010.12.30 신설) |
② 삭제(2010.12.30 신설) | ② 삭제(2010.12.30 신설) |
③ 시장ㆍ군수는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