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53조【수정신고】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본조신설 1997.10.1](1997.10.01 신설)

①

삭제(2010.12.30 신설)

②

삭제(2010.12.30 신설)

③

시장ㆍ군수는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