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15489호 (1997.10.01 개정)
| 1997.10.01 개정전 | 1997.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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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수정신고】 | |
|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997.10.01 신설) | |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1997.10.01 신설) | |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1997.10.01 신설) | |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1997.10.01 신설) | |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1997.10.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