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대통령령 제23482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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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체신관서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우편대체납부영수증과 그 사본을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부영수증과 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부통지서에 면허종별ㆍ면허명칭ㆍ면허권자 및 등록면허세액을 적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 |
② 삭제(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