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23711호 (2012.04.10 개정)

부칙
2012.04.10 개정전2012.04.10 개정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1997.10.01 신설)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1997.10.01 신설)

1.

매장문화재 발굴

1.

매장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국외 반출

2.

문화재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3.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2011.12.31 개정)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2011.12.31 개정)

5.

토지의 형질 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사설묘지 설치(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는 제외한다)

6.

사설묘지 설치(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는 제외한다)

7.

사설도로 개설

7.

사설도로 개설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2011.12.31 개정)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2011.12.31 개정)

10.

샘물 개발 허가

10.

샘물 개발 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 등록

16.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 등록

17.

화약류 사용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20.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승인

20.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승인

21.

유물 복제

21.

유물 복제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2011.12.31 개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2011.12.31 개정)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5.

공장 설립

25.

공장 설립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29.

골재 채취

29.

골재 채취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

건축 및 대수선

31.

건축 및 대수선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2011.12.31 신설)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2011.12.31 신설)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2011.12.31 신설)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2011.12.31 신설)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2011.12.31 신설)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2011.12.31 신설)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2011.12.31 신설)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2011.12.31 신설)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2012.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