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15489호 (1997.10.01 개정)

부칙
1997.10.01 개정전1997.10.01 개정후
제51조【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7.10.01 신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997.10.01 신설)

2.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1997.10.01 신설)

3.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997.10.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