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부칙
2017.10.17 제28366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7.10.17 제28366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