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부칙
2017.03.29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
2017.03.29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2017.03.29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3호 단서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로 한다.
<38>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