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부칙

2014.01.01 제25058호

2014.01.01 제250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