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부칙2014.01.01 제25058호▼2014.01.01 제25058호인쇄보관2014.01.01 제25058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