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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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2005.10.07 개정) | |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2010.12.30 신설) | |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12.30 신설) | |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2010.12.30 신설) | |
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2010.12.30 신설) | |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2010.12.30 신설) | |
③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④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⑤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는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