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대통령령 제7532호 (1974.12.31 개정)

부칙
1974.12.31 개정전1974.12.31 개정후
제46조의2【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계산】
개정 전 판본(1973.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1974.12.31 신설)

②

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7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