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 [ 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

①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안.

②

제1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