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 징수교부율(1999.12.31 제목개정) ]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