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 도세징수교부율 ]
①
도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21, 1995ㆍ12ㆍ30, 1997ㆍ10ㆍ1>
②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0ㆍ6ㆍ29, 1995ㆍ8ㆍ21, 1995ㆍ12ㆍ30>
③
도는 시ㆍ군이 공동시설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ㆍ10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