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대통령령 제16673호 (1999.12.31 개정)

부칙
1999.12.31 개정전1999.12.31 개정후
제41조【도세징수교부율】제41조【징수교부율】
①

도는 시ㆍ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서울특별시세 또는 직할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1991.05.23 신설)

②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0ㆍ6ㆍ29>(1991.05.23 신설)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