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2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08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8>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8>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