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2017.03.27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