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6.08.31 제27473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부칙)
2016.08.31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7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제2호라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6.0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6.08.31 제27473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